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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개별허가’ 품목은?
2019-08-07 11:03 국제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한수아 기자,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인터넷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인터넷에 개재한 관보를 통해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또 "공포 날로부터 21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각료회의 결정’과 '공포', '시행,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고, 오늘이 두 번째 단계인 '공포일’입니다.

[질문2]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발표가 됐나요?

네,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은 1194개 품목인데요 앞으로 일부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존에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3년 단위로 한 번만 심사를 받으면 별도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됐지만 개별허가로 변경되면 이런 수출 간소화 과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oah72@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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