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떠난 후 도로에 남겨진 남편, 병원서 사망
2심 "흥분한 남편, 수차례 시도로 차문 열려 뛰어내려"
2심, '유기치사' 아닌 '유기죄' 인정… 감형 후 법정구속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 "흥분한 남편, 수차례 시도로 차문 열려 뛰어내려"
2심, '유기치사' 아닌 '유기죄' 인정… 감형 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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