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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40% 깡’도 등장…이재명 “전액 환수” 경고
2020-04-17 19:44 뉴스A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보다 앞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활비를 써서 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데, 인터넷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권'깡'처럼 재난소득 '깡'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구 선불카드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50만 원이 든 선불카드를 5만 원 할인한 45만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불카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생계비로 지급한 겁니다.

33만 원 어치 서울사랑상품권을 40% 가까이 할인한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6월 말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한 상품권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저희 정책하고는 의도치 않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할인판매,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불카드, 지역화폐 거래의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사용처가 워낙 제한돼 있어 현금화 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경조 / 경기 용인시]
"단지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쓰면 안 된다 그 정도 알고,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박정란 / 경기 수원시]
"미안하잖아요. 가게 가서 이거 써도 되나요? 연 매출이 되나요? 이걸 물어볼 수도 없고."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업소를 미리 파악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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