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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갇힌 가방 위에서 뛰었다”…의붓엄마 살인죄 적용
2020-06-29 20:16 뉴스A

충남 천안에서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의붓엄마.

잔인한 학대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를 가방에 넣은 뒤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승줄에 묶여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여성.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엄마입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둔 뒤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가 하면, 아이가 가방 속에서 숨 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죽어 가는데도 40분 넘게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신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 ]
"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그런 고의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검찰은 또 10여 차례 아이를 때린 사실도 확인하고.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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