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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제기’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 선고
2021-01-08 11:45 사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오늘(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은)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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