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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될까?…내일 첫 공판
2021-01-12 10:14 사회

 오늘(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로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 기소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라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손상되지 않는다"면서 "정인 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남부지검에 전달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장 씨의 첫 공판은 내일(13일) 열립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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