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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시민들 엄벌 촉구
2021-01-13 11:48 뉴스A 라이브

오늘 양천구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질문1]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리포트]
네, 오늘 재판의 핵심이 바로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였는데요,

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학대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 해달라고 의뢰했는데요,

법의학자들은 검찰에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데요,

법원 업무시작 시간 전에 이미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선데요, 법원에는 신변보호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안 씨는 오늘 재판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는 변호인을 통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숨지게 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2] 오늘 방청권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방청권 추첨 방식을 택했는데 813명의 시민이 응모했고 그 중 51명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도 따지면 16대 1 정도인데요.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법원 앞에 나와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법원 앞에는 백명 가까운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양부모를 엄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2백여 명의 경력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8백여 통의 진정서가 접수된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큰만큼 본 법정 외에 중계법정 2곳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가 나오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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