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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채상병 특검 불가론’ 내부 공유…단일대오 정비 나선 듯
2024-04-26 10:40 정치

 사진 : 뉴시스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불가론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야권이 21대 국회 남은 한 달 내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 주류에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야 간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린 당선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15장짜리 발표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 관계 설명에 나섰습니다. 범야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나선 겁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 조사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여권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법원이 수사했다면 불법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 조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의 정당성과 적법성도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의 수사 외압 주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두 기관 수사 관련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도 설명됐습니다.

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 수용 요구가 나오자 단일대오로 내부 목소리 정비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사고가 생기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건지는 수사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또 보고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 조사 기관에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징계해야 할 사람, 인사 조치 해야 할 사람 등을 참고해서 할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 이뤄지고 나면 합리적 법적 책임의 범위나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특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유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 조사가 수사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기초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수사외압이라고 할 것이 아예 없고 애초부터 특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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