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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연 끊은 부모 상속 못 받는다
2024-04-25 18:56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7년 만에 상속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나 자녀라고 무조건 유산 일부가 가지 않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대나 방임 등 패륜적 행동을 한 부모나 자녀까지 유산 일부를 나눠 주도록 한 민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재산 상속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상속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아는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연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상속권을 주장하는데 근거로 사용된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부모나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를 위해 남겨두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 제도 때문에 친모는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구씨 재산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지난 2020년]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오늘 헌법재판소는 구하라 씨 사례처럼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상속은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인정하되, 자격 없는 사람은 배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정호영 / 청구인 측 대리인]
"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론의 우려를 잘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 그때까진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없는 가족에게 재산을 주지 말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발의만 이뤄지고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밖에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오늘부터 바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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