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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나치 돌격대”
2021-01-15 17:52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법원이 별건의 재판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여권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치돌격대 수준이다’라고 재판부를 비판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을 안다는 분이 저런 비판을 한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 분이 다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도 성범죄를 당했어요. 그와 관련된 것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분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 정신적인 충격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본인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도 성폭력을 받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았고. 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등등의 성희롱 문자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 학살한 나치 수준이다? 법원의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될 것인데요. 그걸 놔두고 법을 안다는 분이 저런 비판을 한다는 것?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김종석]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의 일부를 법원에서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에서도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후속조치가 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태원 변호사]
경찰이 정확히 한 것은 공소권 없음이죠.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사람이 사망을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고 그런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공개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경찰이 하는 수사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처럼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그런 소송을 통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를 가져온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에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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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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