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무원 시켜 자소서 대필까지…법원 “공정한 척 가장”
2021-02-11 19:24 사회

“공정한 심사를 가장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 전문을 뜯어보면,

환경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인사들을 쫓아내고 또 끼워 넣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정한 척 하면서,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내정자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줬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277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권모 시인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건 지난 2017년 11월.

권 씨는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사장 자리에 권 씨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윤모 행정관은 환경부 정모 과장에게

"권 씨에게 서류 작성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김은경 장관에게도 보고됐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권 씨에게 이력서는 물론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질문 및 답변까지 만들어 보냈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사람이 임명되지 않으면

환경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박모 씨를 내정했지만,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식으로 일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따진 겁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실무자에게도 "차관이 직접 들어와 조치 방안을 확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도 검찰 조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합격시키지 못해 청와대에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려 했다며,

"130여 명의 다른 지원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영롱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