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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주 60시간 일했는데…연금 거부한 국방부
2021-06-06 18:51 뉴스A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일은 또 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40대 부사관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다 참석한 부대 회식자리에서 변을 당한 건데 국방부는 그간 유족 연금 못 준다, 버텨왔습니다.

법원이 뒤늦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줬습니다만 유족들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남편이 소속된 공군 부대에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은 조모 씨.

참모장이 주관한 부대 회식에서 남편이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결국 숨졌습니다.

[조모 씨 / 숨진 부사관 아내]
"빨리 병원으로 일단 오라고 저는 가는 도중에 의사선생님한테 그 결과를 들은 거죠. (임종도) 못 봤죠."

공군은 순직 처리를 했지만 국방부는 유족이 신청한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망원인인 심장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진 부사관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사관은 사망 전 3개월은 일주일 평균 51시간, 사망 직전 1주일은 60시간 근무했고 조기 출근과 야근이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서 국방부는 컴퓨터를 켜놓고 쉰 게 아니냐는 논리까지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모 씨 / 숨진 부사관 아내]
"(켜놓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일인가, 부대에서 이십몇 년을 일했는데."

유족들은 군인들의 과로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모 씨 / 숨진 부사관 아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많이 관심 갖고 신경도 써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죠."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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