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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징계에 엇갈린 野…“처럼회도 해체” vs “아군 총질”
2022-06-21 19:44 정치

[앵커]
어제 민주당은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 의견도 없는 만장일치였지만 당내에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젯밤 위원 만장일치로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른바 '짤짤이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성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가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도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썩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아군에게 총질한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 의원 징계를 의결한 윤리심판원 소속이라며 8명 의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문자폭탄을 보냈는데 이들 중 김회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윤리심판원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 의원 징계는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집에 돌려 보낸 꼴"이라며 "처럼회 해체는 매우 단편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은 소명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시는지요?)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일 비대위가 징계를 확정하면 최 의원은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고 2년 뒤 총선 공천 심사 때도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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