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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단 검토”…불복 나선 경찰
2022-06-21 19:56 사회

[앵커]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역사 발전에 역행한다고 했는데요. 1991년 내무부 시절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경찰은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1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자, 2시 30분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화상회의에 소집했습니다.

2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고안이 경찰의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경찰제도의 민주성과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기본 정신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현장 경찰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폭넓은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검찰청법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경찰청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정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제처에 법리 해석을 받아보는 방안도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 직장협의회도 반발했습니다.

[임창수 / 서울 남대문경찰서 직장협의회]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 지휘까지 맡기라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도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민 / 경찰개혁네트워크 변호사]
"이러한 방안은 오히려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하거나 종속화하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이번 권고안이 실행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김근목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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