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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유 기간에’ 50대 가장 앗아간 음주운전
2023-01-06 19:32 사회

[앵커]
방금 보신 사건의 가해자 일당은 4명이고, 그중 한명은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지난달 채널A가 전해드렸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그 20대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의자에 결박당한 박모 씨 옆에 한 남성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A씨입니다.

생일 축하를 해준다며 박씨를 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 양천구와 경기 광명, 안양 일대 2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과실치상에 무면허 운전 혐의가 더해졌지만, 지난해 3월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대로 반성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고를 낸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된 겁니다.

불과 일곱 달 뒤 경기 고양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인 50대 가장이 숨졌는데,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벌이다 끝내 또 다른 가정까지 풍비박산 낸 겁니다.

[장윤정 / 피해자 아내]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강한 처벌을 받고 정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더라면 저희 아기 아빠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오는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돼 10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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