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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소 시 李 대표직 유지에서…“1심 유죄 나와도 유지”
2023-03-21 13:0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소가 내일쯤 이루어질 것 같다, 성남FC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건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들 앞에서, 잠깐이긴 합니다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당헌 80조에 대한 아마 조금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당헌 80조를 적용시킬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일전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당헌 80조는 이 대표에게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실까요? 당헌 80조는 1항이 이런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런 것인데, 3항이 또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비공개회의 때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정지를 기소가 되더라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재확인했답니다. 김현아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지만, 저 80조 1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사무총장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표직에 대한 정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사실은 저 80조 1항은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설사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조정식 사무총장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80조 3항에 의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1항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장경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뭐라고 했나요? 정치 혁신을 하면서 이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지도체제하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도 당직을 그만두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당헌 80조라고 하는 일종의 방탄조끼를 계속 보강하고 완비해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에 방탄조끼 효과를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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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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