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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는 여성 때린 前 보디빌더…선처 호소
2024-05-02 12: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던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폭행하면서 이 사건 지난해 아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죠?

[최단비 변호사]
이번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5장 분량의 탄원서들도 냈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탄원서요? 어떤 내용이죠?)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성문이 아니고요. 지인들이 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평소에 건실하게 살았다, 유대관계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고의 같은 것이 없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통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합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탄원서가 크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가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구형량이 줄기도 하나요? 선고가 나왔을 때.) 일단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성은 양형의 위자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가 그렇게 큰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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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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