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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성매매 여성들, 기가 막힌 사연들이…”(김강자, 정관영)
2013-01-10 00:00 사회

[앵커멘트]

(남) 성 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성 매매 여성이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성 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여) 경찰 재직 시절
대대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벌였던
김강자 전 총경, 지금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계신데요,
또 이번 위헌 제청 결정을 받아낸 정관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김강자 프로필>
조선대 졸업
서울 종암경찰서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관영 프로필>
국민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3회 합격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 위원
디도스 특검 특별수사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영
(1) 성매매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이끌어내셨는데요,
문제가 됐던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
위헌제청을 한 겁니까?

정관영
(2) 성매매특별법은 제정될 때부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위헌제청이 된 조항은 어떤 조항입니까?
법원이 위헌 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뭡니까?

답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

“성매매특별법에서의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김강자
(3) 경찰 재직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 교수께서는
이번 법원의 위헌 제청신청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자
(4)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할 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성매매 특별법 중에서
문제되는 조항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시나요.

김강자
(5) 오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건수와 인원이
각각 90% 30%씩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 단속이 늘었는데,
성 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속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강자
(6) 흔히 성매매의 풍선효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종 변종 성매매가 늘고 있는 것은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정관영
(7) 이번 법원의 판단은 최종 위헌 판단은 아닌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정관영
(8)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조항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번 사건 여성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성매매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 성매수를 한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매수도 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강자
(9)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였고 제한적인 공창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관영
(10) 여성계 등의 반발, 충돌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회가 어떠한 기준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까요.
변호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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