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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교육감, 거부권 예고
2024-04-26 19:41 사회

[앵커]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대립 속 폐지안이 가결된 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 체벌, 폭력 금지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학생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제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그만하시라고요. 회의합시다. 나가세요. (나도 안 나갈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1년 후에 학교 폭력이 없어지겠어요? 교권 추락이 없어지겠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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