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국회 불출석 유통기업 오너 4명 벌금형 약식 기소
2013-01-14 00:00 경제

[앵커멘트]

해외출장을 이유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유통업체 오너들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고작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한
유통 대기업 오너 4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문제와 관련해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사업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매겼습니다.

검찰은 “해외 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
그 일정이 국익과 공익에 중요한지 등을
따져 불출석이 정당했는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에 비춰
출석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돼 가장 많은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에게
푼돈에 불과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회 조사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 관련된 벌칙이나 강제구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마구잡이로 기업인들을
불러내선 안 되겠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