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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아파트 분양 받고도…김명수 아들 부부 공관서 거주
2019-04-23 19:40 뉴스A

지금부턴 대법원장 공관 논란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아들 부부가 이사를 들어와 1년 넘게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이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달 뒤쯤, 아들인 김모 판사 부부도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했습니다.

며느리인 A 변호사는 아예 주소지를 공관으로 옮겼고 지방으로 발령받은 김 판사는 주말마다 공관에 머물렀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는 김 판사 부부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지 넉달 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분양가가 13억 선이에요. 정말 그때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라고 했었어요. 분양이 되고 나서 계속 오름세였었어요."

그간 처가에서 마련해줘 살던 집을 판 김 판사 부부는 아버지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따라 공관에 들어온 겁니다.

무상으로 공관에 머무르면서 분양 대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며느리가 올해 7월, 해외 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머무르려 했던 것인데 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아들 부부는 이번주 금요일에 바로 공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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