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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윤석열 결정 주목
2020-07-06 14:0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송찬욱 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전국 검사장 이상급 간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검사장 회의에서는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

[최수영 시사평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장관의 지시를 전면 수용하느냐. 만일 그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조직 장악력과 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를 수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문단 소집은 철회하되 수사를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계속 불씨를 가지고 확장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전면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도 상상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찬욱]
저희 그래픽 속 선택지 중에 사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은 사퇴는 선택지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지 앵커]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검찰에게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재고를 선택할 경우에 이런 분위기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헌법에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행정부 안에서도 각 부처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을 달리하는 각각의 기관들끼리 서로 이게 나의 권한이냐 너의 권한이냐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누구의 권한인지 판명해 달라고 소송하는 것이 권한쟁의심판입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별도로 달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검찰과 법무부는 사실상 하나의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인지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법조계 안에서는 조금 더 우세한 개념입니다.

[송찬욱]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한 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큼이나 이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수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지휘를 총장이 거부한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또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했던 말과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휘가 온당한지 온당하지 않은지도 따지지 않은 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게 ‘검찰 파쇼’ 체제라고 하니까 밖에서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김경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께서 이 이야기를 일부로 숨기고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논점을 간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은 검찰 전체가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항상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검찰이 항상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종속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약간은 독자적인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조 전 장관께서 그런 부분은 맥락 속에 안 집어넣었다는 게 좀 유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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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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