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이 해명으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겠다며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서류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한겁니다.
이 검사가 수사기관이란 근거로는 당시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신분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긴급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요청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해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은 "실존하지 않는 권한을 법무부가 뒤늦게 인정해줬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제대로 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전차관의 국외 도피가 임박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무부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도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며 "검찰에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 사건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겠다"며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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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