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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경찰 승계’ 부칙…檢, ‘文정권 수사’ 계속?
2022-05-04 19:08 사회

[앵커]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이런 현재 여권 관련 권력 수사들은 4개월 뒤엔 검찰의 손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통과된 법안을 보니, 시한 제한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지난달 15일.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원래 민주당 개정안에는 "종전의 범죄수사는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은 개정안 대안에서 이 부칙은 없어졌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부칙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지난달 30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있던 경찰 승계 부칙이 빠진 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라'는 입법자의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서,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면 검찰청법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 일각에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기회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본격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착수가 불가능해져, 윤석열 정부 하의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는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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