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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4000마리를 밀렵꾼 1명이…오소리·고라니도 냉동 보관
2022-12-07 19:38 사회

[앵커]
야생동물을 잡아 돈을 받고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천 마리 넘는 뱀에,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까지 쏟아져나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엔 꽁꽁 언 뱀이 담긴 봉지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 가운데 가장 크다는 구렁이도 있습니다.

[단속반원]
"구렁이, 구렁이는 멸종위기종인거 모르셨어요?"

부피가 큰 비닐 봉지엔 오소리와 고라니가 담겼습니다

끊임 없이 나오는 야생동물에 단속반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

[현장음]
"뱀이 한 얼마 정도? (3천 5백마리 이상, 오소리 30마리. 최대규모다.) 정말요?"

발견된 뱀은 무려 4천여 마리.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 37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도 포함됐습니다.

60대 밀렵꾼 A씨는 이렇게 잡은 야생동물을 건강원 등에 내다 팔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신고했고, 경찰은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벌여 A씨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포획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올무와 통발도 모두 폐기했습니다.

[김세현 / 비글구조네트워크 국장]
"(뱀)100~200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300만 원 이래요. 잘못된 몸보신 문화 때문에 이렇게 야생동물을 잡고, 멸종위기동물까지 지금 잡고있는 상황이거든요."

야생동물을 몰래 잡는 것은 물론 판매하거나 사 먹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영상제공 : 비글구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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