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헌 80조에 따라 당직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기소가 됐는데도 당직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당 지도부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때까지 미룰 거라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유승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당직을 유지할지 정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당시에 그것도 정치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정치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소가 되더라도 정치탄압을 이유로 대표직 정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탄압,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의원의 당직만 정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당직 유지를 결정할 경우 방탄 조항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기소 때 까지 두 의원의 당직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