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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한 아기 두 엄마?…어설픈 산모 바꿔치기
2023-04-09 19:33 사회


[앵커]
지난달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아이 엄마가 나타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을 보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이상연 차장, 엄마라고 나타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난달 1일 30대 여성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치료가 필요했던 아이를 두고 먼저 퇴원했습니다.

산후조리 등의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엄마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엄마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아이를 퇴원시켜도 된다고 연락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으러 온 사람은 친엄마가 아닌 30대 여성 B씨였습니다.

Q2. 병원에서는 다른 사람인 것을 눈치 챘나요?

사실 아이를 찾으러 온 여성은 산모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애초부터 친엄마 A씨가 B씨 이름과 주민번호로 진료를 받고 아이도 낳은 겁니다.

가짜 엄마 행세를 한 B씨가 자기 신분증을 갖고 왔으니 의료진도 깜빡 속아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거죠.

하지만, 수유할 때 산모를 봤던 간호사의 눈썰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다른 여성이 아이를 찾으러 오자,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Q3. 그럼 아이를 낳은 사람이 대리모였던 건가요?

경찰이 아이를 데리러왔던 여성의 남편 유전자를 확보해 아이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모는 아니었던 거죠.

Q4. 두 사람은 원래 아는 지인사이였던 건가요?

두 여성,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미혼모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병원비를 내줄테니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데려가 키우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돈이 오간 정황과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아동복지법에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아이를 병원 밖에서 넘겨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병원으로 찾으러 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는 치밀하지 못했던 걸로 보이구요.

대학병원이다 보니 산모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Q6. 지금 아이는 누가 돌보고 있나요?

지자체가 개입해 아이를 친모로부터 즉각 분리조치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건데요.

아이는 현재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요.

허위 출생신고도 취소됐습니다.

지자체는 사례위원회를 열어아이를 친모가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보낼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한 혐의,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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