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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군 미필 남성도 차별 없이 국가배상”
2023-05-24 15:53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뉴스1)



앞으로는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국가배상을 받을 때 병역의무 이행을 앞둔 남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국가 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 전부(현행 18개월)를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게 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고 등으로 9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사망하면 병역의무 대상인 남아는 5억 1,300만여 원, 미대상자는 4억 8,600만여 원의 배상금을 받습니다(올해 상반기 일용노임 기준).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인 18개월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더 차감되기 때문에, 약 2600여만 원의 배상금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산정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공포되면 바로 적용되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당사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는 현행 국가배상법 조항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망자와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 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 부처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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