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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법 위반’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2023-05-24 16:08 사회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지 43일 만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 원을 받아서, 소속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해 3월 송영길 의원을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윤 의원에게 '오더'를 받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 내용을 검토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거쳐 가결돼야 합니다.

한편 자금 조성과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5일)이나 모레 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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