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를 보다]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이유…“화가 나서”
2023-05-29 13:04 사회

[앵커]
뉴스를 보다, 시작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교제 중 폭력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데 화가나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1부 김지윤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Q1. 김 기자,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간략히 정리해 보죠?

범행 당일인 지난 26일 CCTV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 가방을 든 30대 남성 김모 씨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차된 차량 뒤에 쪼그려 앉아 숨어있는 김 씨를 잠시 뒤 피해 여성이 발견하고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 하는 여성을 향해 김 씨는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다친 여성을 그대로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3시간 뒤 바닥 혈흔을 발견한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범행 8시간 만에 파주에서 붙잡혔는데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교제한 사이였는데 여성은 닷새 전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Q2. 김 씨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체포 직후 김 씨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김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지난 26일)]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하셨을까요?) 네 맞는 거 같아요."

김 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여성과 다시 만난 건 범행 당일 새벽 3시였습니다.

과거 함께 들르던 PC방에서였는데요.

새벽 5시 24분쯤 두 사람은 PC방 건물 밖으로 나왔고 5시 37분 여성이 김 씨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귀가조치됐는데요.

김 씨에 이어 지구대를 나선 여성은 10분 만에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김 씨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김 씨는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지난 26일)]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김모 씨 / 보복 살해 피의자(어제)]
"(흉기 미리 준비했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보복살해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복살해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혐의입니다.

Q3. 경찰은 김 씨를 왜 바로 풀어줬던 겁니까?

경찰은 당시 신고를 한 여성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김 씨의 범죄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적성했는데 그 결과 위험도가 '낮음'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도 김 씨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스토킹 피해도 호소하지 않고 부부나 사실혼 관계도 아니라 접근금지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경찰 해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씨의 행동은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남자가 떠나지 않은 채 계속 배회를 하다가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게 스토킹이잖아요."

폭행 신고 직전에도 김 씨는 떨어져 걷는 여성을 계속 뒤따르며 응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도 자신을 안만나주면 여성 집 TV를 부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Q4.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는,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안전 장치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네, 국회에는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 대상을 데이트 폭력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교제 중인 남녀 사이에선 친밀감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는데요.

교제 폭력 피해자의 입만 바라보지 않고 수사 기관이 접근금지나 유치장 구금 같은 잠정조치로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