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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로 혈세 4370만원 낭비…정부 손배소
2023-09-19 14:11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살인 예고글로 낭비된 혈세를 4370만원으로 산정했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시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4370만1434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국가소송과, 서울고검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와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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