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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수출 발목’ 美 경쟁사 소송서 승소
2023-09-19 15:25 경제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전경(사진제공=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수원의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미국 연방 규정이었습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한수원이 원전 기술 수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수주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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