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됩니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이 대상인데요.
대리 수술을 방지하고, 의료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게 될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병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설치돼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대상입니다.
대리 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2016년, 수술 도중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법이 개정된 지 2년 만입니다.
마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수사기관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와 의료진 동의를 받으면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CCTV 설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예외조항이 많고 보관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고 권대희 씨 유족)]
"영상 보존 기간도 30일은 많이 짧기 때문에 최하 90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는 2년 유예 뒤 시행되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여전히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