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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기술유출’해도 강력범처럼 적색수배”
2023-10-03 15:26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소재확인(청색수배), 우범 가능성 경고(녹색수배)을 넘어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그 밖에 '기타 중요사범'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려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 피의자를 처음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동안 강력범죄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 되지 않다 보니 수사팀이 자의적으로 요청 여부를 판단하느라 수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기술 육성 목적의 인재 유치 프로젝트, 이른바 '천인계획' 등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에는 산업기술 유출 이외에도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 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피의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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