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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추락사 그리고 14억…끝나지 않은 소송
2023-11-05 19:22 사회

[앵커]
5년 전 전남 여수 금오도에서 자동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 살인 혐의를 받다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손인해 기자, 먼저 남편이 받는 아내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14억 원 상당입니다.

사망보험금 12억 원 전액에 지금까지 지연이자까지 더해진 금액입니다.

수령인은 모두 남편입니다.

남편은 살인 혐의 무죄를 받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살았고 지난 2022년 만기 출소한 상황입니다.

Q2. 살인 무죄가 나왔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못 주겠다고 한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건데요.

형사재판에서 남편의 살인 혐의 최종 무죄가 나온 건 2020년 9월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후에도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고 두 달 뒤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보험사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민사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사실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하다"며 형사 재판과 다른 기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Q3. 실제로 1심 소송에선 재판부가 보험사 손을 들어줬죠?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겁니다.

먼저 수상한 보험 가입입니다.

남편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석 달 전 아내가 사망보험 5개에 무더기 가입을 한 겁니다.

남편 실적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보험사 2곳의 상품까지 있었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남편으로 바뀐 것도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비탈길에 기어 중립을 놓고 남편이 내린 걸 두고도 실수냐, 고의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남편이 관광버스, 트레일러 등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일한 점을 들어 실수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Q4. 그런데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 '스모킹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는 사고 때 바다에 빠져 복구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속 영상을 남편 측이 클라우드 계정으로 살려내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영상에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담겨 있고 당일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자'며 금오도를 찾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Q5. 그럼 금오도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 부부였는데 망인이 된 아내에게는 성인인 30대 기존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남편을 상대로 모두 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과실로 사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죠. 

지난 8월 1심에선 자녀들 손을 들어줬는데 현재 남편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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