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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법무부, 4시간 ‘깜깜’
2024-01-03 19:50 사회

[앵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모르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 집에 4시간이나 머물렀지만 당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한 남성의 양팔을 붙든 채 끌고 나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 현장을 떠납니다.

새해 첫날이던 지난 1일 모르는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 가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은, 여성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연 뒤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성 집에 4시간가량 머무르던 남성은 성폭행한 뒤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놀라고 두려웠지만 세 시간에 걸쳐 남성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당국은 4시간에 걸친 범행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출제한이 없는 낮이었던 만큼 전자발찌도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법무부는 남성이 1대 1 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낮 범행까지 막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준수사항 위반이나 기계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오늘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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