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19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