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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
2024-03-06 19:25 사회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출처: 뉴시스)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방통위 업무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옥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이 방심위 기본규칙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옥 전 위원의) 욕설과 폭력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옥 전 위원은 지난 1월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옥 전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옥 전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습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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