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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료·결제수수료 인하, 국회가 결정 추진
2024-04-18 18:59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정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요.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신용을 사면해주고, 전기료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입법만으로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된다고요.

시청자 분들, 잘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때 민생 경제 관련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좀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못챙기니 야당이 직접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처분적 법률'.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을 갖는 개념으로, 당 민생특위가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92석을 얻은 거야가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입법으로 빚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과 고금리 이자를 낮춰주는 '서민금융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전기세 인하' 정책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 이 대표가 총선 때 제시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 만으로도 정부가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5만 원 지원금은 추경 사안이라 쉽지 않다"는 내부 반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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