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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국회 입법만으로 집행…법적 문제는 없나?
2024-04-18 19:02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그러면 전기료도 깎아주고 수수료도 인하해주고, 신용 사면도 해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게 가능해요?

사실 지금까지 모두 정부가 하던거죠.

그걸 국회가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큰 틀의 법안을 통과되면, 구체적인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집행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

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되는, 즉 곧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를 '패싱'한다는거죠.

Q2. 그게 가능한 거에요?

처분적 법률, 새로 등장한 건 아니고, 행정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만 통상 '처분적 법률'은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대상과 처분이 명확하죠.

세월호 특별법, 각종 특검법안 등이 처분적 법률입니다.

국회가 정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를 '민생경제' 정책에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신용사면'을 콕 집었죠.

신용사면은 경기 불황 때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건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하겠다는겁니다.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당 지도부가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는게 더 있는지 상임위별로 조사해보라고 했다니,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수 있어보입니다.

Q3.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건데, 여권은 뭐라 그래요?

여권에서는 일단 생소한 개념이라며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오만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여권 관계자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들도 전례가 없어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장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국회 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럼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법이 정해지면 정부가 그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법조인은, 그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Q4.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에요?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 커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냐는 국민적 비판을 22대 국회에선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위헌 논란 부담이나 여권의 강력한 반발보다 성과를 내는 게 더 크다는 거죠.

Q5. 법사위도 운영위도 다 갖겠다, 이것도 비슷한 취지군요?

맞습니다.

21대 국회가 반복돼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선 협치보다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지도부 생각이 일치합니다.

180석을 얻고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하거든요.

당 내에서 법사위-운영위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강경한 분위기가 강합니다.

처분적 법률로 행정도 하고, 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책임지고 해보자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처분적 법률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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