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같은 일부 장소를 빼곤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보조견인 8살 리트리버 해달이가 마트 출입문을 들어섭니다.
[현장음]
"딸기 한 팩만 골라주시겠어요?"
해달이는 6년째 유석종 씨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석종 / 시각장애인]
"안내견 해달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갈 때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산책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음식점 사장]
"인상도 찌푸리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고객)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털 날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
내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보조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법에 명시됩니다.
이렇게 보조견과 식당 출입을 하는 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을 거부할 경우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동반 출입거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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