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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뉴스] ‘곰탕집 성추행’ 1.333초 치열한 공방
2019-01-17 11:26 뉴스A 라이브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1.333초 동안 성추행이 가능할까.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 3번째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CCTV를 감정한 영상전문가는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을 지나친 시간이 1.333초 정도"라면서 "작정하면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 있지만 통상 이 시간에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초는 보통 교통사고 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검사는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고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북 봉화 엽총 살인 사건'의 피고인 70대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기징역, 3명은 검찰과 같이 사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무기징역' 판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이웃과 상수도 갈등을 빚던 김 씨는 이웃과 공무원 등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엽총을 난사,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 나라가 망해간다 생각해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불에 타고 습기를 먹어 썪고. 지난해 손상 화폐가 무려 2700만 장,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낱장으로 쌓으면 62.5km, 백두산의 23배 높이입니다. 주요 손상 이유는 장판 밑에 넣어놓는 등 부적절한 보관 방법이 가장 많았고 화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손상 지폐는 4분의 3 이상 남아있어야 전액을 받을 수 있고 5분의 2 이상 남으면 절반만 보상합니다. 그 만큼도 남아있지 않으면 새 돈으로 교환 받을 수 없습니다.

어젯밤 제주 시내에서 만취한 5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식당 문을 닫아 더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심리가 진행됩니다.

황제보석 논란 끝에 재수감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병원에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며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서울 시내에 교복 안 입거나 티셔츠 같이 새 편한 교복을 입는 중·고교생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복이 몸에 꽉 끼고 불편한단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복을 입을지, 아니면 편한 교복을 바꿀지 등 학교별로 공론화해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됩니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촬영이나 녹음은 제한됩니다.

국내 주요은행의 4분기 전세자금대출이 63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보다는 전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화제의 인물을 살펴보는 핫피플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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