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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사고 낸 선장 석방…거물급 변호인 선임
2019-06-13 19:24 국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을 침몰시키고 달아났던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선장이 잠시 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발찌를 달고 부다페스트 시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증거인멸까지 한 선장을 불구속 수사해야하느냐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유리 선장은 거물급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크루즈 선사 측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A 첫 소식은 부다페스트에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다페스트 구치소에 수감됐던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선장,

어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6100만원을 내고 1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구치소 주변에는 그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언론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렸습니다.

"유리 선장은 당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한 채 부다페스트 시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의무적으로 검경의 수사에도 임해야 합니다."

헝가리 검찰이 적용한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외에 뺑소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랍 페렌츠 / 헝가리 검찰 (지난 4일)]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냥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고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유리 선장은 법리 다툼에 대비해, 사임한 두 변호사를 대신할 새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부다페스트 변호사협회의 대표로, 현지에선 거물급 변호사로 통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바이킹 회사 측에서 거액을 주고 가보르 변호사협회장을 (유리 선장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일 수 있어요."

가보르 변호사는 채널A에 "유리 선장은 법원이 지정한 건물에 지낼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황인석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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