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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 기소, 14개 혐의…“딸도 입시 비리 공범”
2019-11-11 19:31 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입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날인데요.

검찰은 정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추가해 총 혐의는 15개에 이릅니다.

게다가 오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하고, 조 전 장관 딸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먼저 권솔 기자가 오늘 추가된 혐의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은 11개 혐의 말고도 3가지 혐의가 오늘 새로 추가됐습니다.

먼저 딸 조민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교육부에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정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정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과 겹쳐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가 증거를 없애려고 코링크 PE 직원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자료를 없애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 3명도 함께 지목했습니다.

정 교수와 함께 위조된 입시 자료를 입학에 활용한 의혹을 받는 딸 조민 씨.

정 교수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으로 투자한 정황이 드러난 남동생 정모 씨, 그리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링크PE 실운용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기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공범 3명 모두 정 교수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인 셈입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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