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맞다는 판결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맞다는 판결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