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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 가족 3명 고발…앞으로 1천 만원 이하 벌금
2020-04-05 12:33 채널A 뉴스특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A라이브는 뉴스특보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다해 기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고요?

[리포트]

네 군포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수차례 집 밖을 돌아다닌 50대 부부와 딸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부는 지난달 19일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격리기간 중 절반은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차로 동군포 물류센터를 5일이나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한 뒤 로또복권 판매점을 들른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격리 기간 중 6일 동안 외출을 하면서 주유소, 김밥집, 마트, 교회 주차장 등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부와 딸이 함께 용인에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질문]자가격리를 위반 문제가 심각한데 오늘부터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기존에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을 강화한 건데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위를 높인 겁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가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어제 목포시는 붕어빵 노점상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30대 남성을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또 전북도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ando@donga.com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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