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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후기 썼다가 고소당한 미국인…징역 2년 위기
2020-09-29 20:45 국제

여행지 숙박후기들 많이들 남기시죠.

태국에서는 "불친절하다"고 글을 남긴 미국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잇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국 관광지인 꼬창섬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 묵었던 미국인 웨슬리 바네스 씨는 여행 웹사이트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별점은 단 1개.

"직원이 불친절하고, 웃지 않는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후기에는 "바이러스를 피해가듯이 다른 호텔을 찾아보라" "매니저가 직원을 노예 부리듯 한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리조트 측은 명예훼손죄로 바네스 씨를 고소했고, 태국의 한 학교에서 일하던 바네스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리조트 측은 "바네스 씨가 없었던 일을 지어냈고 한 달 넘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며 나쁜 후기 하나 때문에 고소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손님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실 때 지불해야 하는 콜키지 비용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네스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우리돈 737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민 / 변호사]
"일단은 허위사실을 남기시면 안 돼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남기시는 것은 분명 법적 요소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외신들은 "태국에선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도 닭 농장의 근무 환경을 비판한 언론인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sooah72@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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