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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 유포 땐 실형…프랑스서 ‘보안법 반대’ 시위 격렬
2020-11-30 19:57 뉴스A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경찰의 사진이나 신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성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리는 매캐한 최루가스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화염이 솟구칩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현지시간 그제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경찰 타도! 경찰 타도!"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보안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찰이 테러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취지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야당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뤼크 브로너 / 프랑스 일간 르몽드 편집국장]
"보안법은 경찰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는 시민과 언론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에릭 디아르 / 프랑스 우익 공화당 의원]
"이 법안의 목적은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위엔 주최측 추산 50만 명, 경찰 추산 13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경찰에 맞아 피로 뒤덮인 얼굴을 붕대로 감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민자들을 위해 설치한 텐트를 해산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썼다가 구설에 올랐고, 며칠 뒤엔 흑인 남성을 단체로 구타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돼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경찰의 폭력 행사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보안법 입법은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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