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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가사근로자 인정 ‘눈 앞’…이용료 인상 우려도
2021-04-29 19:50 정치

그동안 육아나 청소를 돕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갖고 휴가와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영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가사노동자 보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가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업체를 인증하고 그 업체가 고용한 가사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성해 / 가사서비스 이용자]
"(그동안은) 인증업체가 아니니까 제가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환불이나 이런걸 제대로 돌려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해윤 / 가사사비스 이용자]
"비용 체계가 명확해지고 정부에서 그걸 보증해준다고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거 같고요."

다만 비용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형 가사서비스 업체]
"적어도 10% 정도는 상승할 요인이 당연히 있죠.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김지혜 / 가사서비스 이용자]
"굳이 수수료를 더 내면서 국가가 인증해준 업체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영세 업체나 일부 가사근로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영세 가사서비스 업체]
"가사일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한다니까요. 지금으로선 깜깜해. (현실과) 안 맞는다고."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A 씨도 "업체를 통하면 수수료가 높아서 인증 업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그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박희현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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