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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0인 모임…12월 야외 노마스크
2021-10-25 14:46 사회

 서울 시내 한 헬스장 앞에 '백신 접종 확인 시 요금 할인'을 알리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3단계 일상회복 이행 계획,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완화'는 12월 중순까지 6주동안 시행됩니다.

1단계 완화 때는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이 24시간 문을 엽니다.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비수도권도 현행 10명이 유지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백신패스(접종증명제)'는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 카지노 등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이용시에도 접종증명서를 내야합니다.

식당·카페는 백신패스는 적용되지 않지만 모임 제한 인원인 10명 중 일정 인원이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미접종자가 50%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은 사라집니다.

방역당국은 12월 13일 2단계 조치 때 대규모 행사 제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때 야외 마스크 제한 해제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말 3단계 조치 때는 사적모임 제한도 풀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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